※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
구분 | 적합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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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검사방법 |
‣ PCR, LAMP, TMA, SDA 등에 기초한 검사일 것 * 유전자 검출검사(PCR, LAMP 등)에 한해 인정하며, 항원·항체 검출검사(RAT, ELISA 등)는 인정하지 않음 |
②발급시점 |
‣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 발급된 확인서 일 것 * 예시) ‘21.3.10. 10:00시 출발 시 ’21.3.7. 0시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 |
③필수기재 |
‣ 성명*,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일자, 검사결과, 발급일자, 검사기관명이 기재되어 있을 것 * 성명은 여권 기재내용과 동일 ** 여권번호 또는 ID카드번호도 가능 |
④검사결과 |
‣ 검사 결과가 ‘음성’ 일 것 * 검사결과 기재사항이 ‘미결정’, ‘양성’ 등인 경우 인정하지 않음 |
⑤발급언어 |
‣ '검사방법' 항목은 '한글 또는 영문' 으로 발급되어야 할 것 * 검사방법이 한글이나 영문이 아닌 경우, 한글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 (개인번역본은 공증기관 또는 대사관의 인증 필요)를 함께 제출해야 함 |
※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 ‘공지사항’을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