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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핵심내용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안내

  • 대한민국 입국자는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을 통해 검역정보 입력 후, 입국 시 검역관에게 시스템에서 발급 받은 QR코드*를 제시하여 건강상태 확인

    * 발급받은 QR코드는 인쇄하거나 휴대전화 사진 등으로 제시

  • 입국 후 1일차 PCR 검사 의무를 중단하고, 3일 이내 자율적으로 PCR 검사 가능(10.1.~)
  • 큐코드 누리집 상 PCR 검사 등록 의무 중단(10.1.~)
  • 추후 신종변이 발생 또는 국내외 상황 변화 시 조정 가능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누리집: https://cov19ent.kdca.go.kr

국내 입국 후(검역단계)

  • 검역조사, 개인별 체온측정(발열감시카메라, 고막체온계 등) 건강상태 확인

대상자별 방역조치

  • 구 분
  • 입국 후 3일 이내
    PCR 자율 검사
  • 격리
  • 내국인/
    장기체류외국인
  • 보건소
  • 확진자
    격리
  • 단기체류외국인
  • 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또는 의료기관
    (비용 자부담)
  • 확진자
    격리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