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해외입국자 안내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 발열 감시카메라를 통한 체온 확인 및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검역감염병 중 ‘홍역’ 으로만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입국자의 경우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 발생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의무 제출

검역관리지역 2024년 10월 21 기준 1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0월 21 기준 2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0월 21 기준 3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0월 21 기준 4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0월 21 기준 5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0월 21 기준 6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0월 21 기준 7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0월 21 기준 8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0월 21 기준 9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0월 21 기준 10페이지

검역관리지역 외 입국자

  • 발열 감시카메라를 통한 체온 확인 또는 유증상자 감염병 의심증상 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