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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입국자 안내

검역관리지역 입국자

  • 발열 감시카메라를 통한 체온 확인 및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 검역감염병 중 ‘홍역’ 으로만 지정된 검역관리지역 입국자의 경우 ‘발열, 발진’ 등 홍역 의심증상 발생 시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 의무 제출

검역관리지역 2024년 1월 기준 1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월 기준 2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월 기준 3페이지 검역관리지역 2024년 1월 기준 4페이지

검역관리지역 외 입국자

  • 발열 감시카메라를 통한 체온 확인 또는 유증상자 감염병 의심증상 신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재되어 있으니 입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